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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경찰 출신 로펌, 전관예우 우려"

- 박 의원, “성범죄‧강력범죄 잡아내던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4 [09:56]

박용진 의원 "경찰 출신 로펌, 전관예우 우려"

- 박 의원, “성범죄‧강력범죄 잡아내던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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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사진제공=박용진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경찰 출신의 대형로펌 취업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23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 중 80%136명이 최근 3(2021~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30)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은 과반이 넘는 76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 법무법인 율촌 9, 법무법인 화우 6,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각 5, 법무법인 세종 4,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등이다.

 

변호사의 경우 2011517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어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 데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실제로 가장 많은 경찰을 데려간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의 경우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시기의 시차가 1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에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은 "로펌은 이미 변호사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가 다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됐다. 그야말로 "이익의 산실"이 되어버렸고, 이와 같은 구조가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경찰이라고 해서 전관예우 금지의 예외가 돼선 안 되며, 특히나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조 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되어버렸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 경찰을 이용해 범죄의 가해자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대형로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조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실태를 바로잡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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