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경찰 출신 로펌, 전관예우 우려"- 박 의원, “성범죄‧강력범죄 잡아내던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경찰 출신의 대형로펌 취업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 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은 과반이 넘는 76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6명,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각 5명, 법무법인 세종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등이다.
변호사의 경우 2011년 5월 17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어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 데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실제로 가장 많은 경찰을 데려간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의 경우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시기의 시차가 1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에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은 "로펌은 이미 변호사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가 다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됐다. 그야말로 "이익의 산실"이 되어버렸고, 이와 같은 구조가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경찰이라고 해서 전관예우 금지의 예외가 돼선 안 되며, 특히나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조 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되어버렸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 경찰을 이용해 범죄의 가해자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대형로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조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태를 바로잡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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