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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엘리엇과 이재용 삼성경영 승계 국정농단배상 사건, 구상권 청구해야 법치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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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엘리엇과 이재용 삼성경영 승계 국정농단배상 사건, 구상권 청구해야 법치다"

김충렬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3/07/31 [14:59]

송기호 변호사 “엘리엇과 이재용 삼성경영 승계 국정농단배상 사건, 구상권 청구해야 법치다"

김충렬 정치전문기자 | 입력 : 2023/07/31 [14:59]

원인제공자인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 윤석열 정부의 법치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이어 오성 지하차도 문제로 시끄럽다. 국내 언론은 1,400억원의 국민의 피같은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명 ‘엘리엇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본보에서는 ‘엘리엇과 이재용 삼성경영 승계 국정농단배상 사건’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민들은 이 사건의 실체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사건에서 출발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 따라서 ‘엘리엇 사건이 아닌 ’엘리엇과 이재용 삼성경영 승계 국정농단배상 사건’으로 규정하여 보도한다. 기자는 국제통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25일, 송파구 소재 법무 사무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장시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엘리엇 사건’인가? 엘리엇과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사건인가?

 

▶ 그저 엘리엇이 당사자인 소송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엇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좋겠다. 출발은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국정농단배상사건이다. 

 

-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것과 엘리엇 주장이 충돌한다. 핵심적 쟁점은 무엇인가?

 

▶ 대한민국의 행위가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이것 때문에 엘리엇이 손해를 보았는가이다. 먼저 법무부는 엘리엇과의 중재 심리에서 처음부터 ‘국민연금공단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역시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료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으므로 국가의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엘리엇의 편을 들었다.  

 

지금 법무부가 런던법원에 취소 소송을 택한 논리는 이렇다. ‘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그러므로 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역시 국가의 조치가 아니다→따라서 한국과 엘리엇 사이의 분쟁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다룬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이에 대한 판단을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맡기겠다’는 것. 

 

-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손해 인과관계 문제도 한국 정부 때문에 엘리엇이 손해를 보았다고 판정부는 판정했다. 나의 법률적 지식으로는 바로 이 판정부 법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 판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중재 취소 소송은 흔히 생각하는 서초동 법원에서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가는 그런 소송이 아니다. 관할권 위반과 같은 중대한 형식적 하자만 다툴 수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 엘리엇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했다고 ISDS에 제소해 우리정부가 패소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런던법원에 취소소송을 한 의도는 무엇인가?

 

▶ 한동훈 장관이 런던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국정농단에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구상권 행사를 막아 버리는 법적 결과가 될 것이다.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가 오는 2025년이다. 한동훈 장관의 명분은 국민의 피같은 국민혈세 1,400억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중재 제도의 본질과 객관적 상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런던법원에 제기하는 중재취소소송이 2025년에 끝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 한미FTA 독소조항인 한미FTA11.5조는 오늘날 엘리엇에 대한민국 사법주권이 유린되고 있다. 그 근거는 언제 태동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 

 

▶ 한미FTA독소조항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국제법이 우리의 국내법을 유명무실하게 무력화 시켰다. 2006년에 협상을 시작하여 2012년에 국회서 통과됐다. 당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국제중재제도 특권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돈은 국내에서 벌고 분쟁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 적용의 물꼬를 터놓았다. 투자자 보호까지는 좋은데 투자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판결해야 하는데 국제중재제도 특권을 부여한데서 오늘날 비극의 싹이 텄다고 본다. 

 

- 런던법원에 중재취소 소를 제기할 것인지, 이재용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러한 절차없이 중재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 한동훈 장관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패소 판정문을 공개해야 했다. 그래서 왜 패소했는지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곧 바로 런던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한 것은 고의든 아니든 구상권 청구소송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유는 한 장관이 합리적 여론 형성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 중재판정부 결과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1,4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피같은 국민혈세가 낭비되는데 원인 제공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그리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 등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다.

 

▶ 법무부는 ‘삼성승계 국정농단배상 사건’으로 이득을 본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 박근혜 그리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원인제공을 하지 않고 책임이 없는데 왜 피같은 국민혈세 1,4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가? 한동훈 장관은 삼성 승계 국정 농단으로 이득을 보고, 원인제공자인 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이다.   

 

- 만약 한동훈 법무장관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 직무유기는 형사법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형법 문제는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국민의 혈세인 1,400억원의 거금을 원인 제공자이며 이득을 본 세력들에게 구상권 청구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만약 한동훈 장관이 런던법원에 중재취소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구상권 행사에 변화는 없는가?

▶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정부가 런던법원의 중재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국민혈세를 지키면 좋겠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과 같은 법무부 장관이라면 중재 취소 소송의 객관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해 주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삼성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서초동 지방법원이 다시 시시콜콜 심리하여 뒤집을 수 있다면 누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중재는 그 본질이 단심제이다. 그러므로 이 중재의 본질을 깨뜨리는 중재 취소 재판은 예외적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동훈 장관은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지금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 이재용 삼성 회장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이다. 삼성 승계 국정농단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과 본 사건으로 국민혈세 1,400억원을 낭비하게 하는 원인제공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전문가 입장에서 끝으로 한 말씀하시죠.

 

▶외국인도 투자자이고 국민도 투자자이다. 왜 외국인이라고 하여, 국제 중재 특권을 주어야 하는지 이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 특권을 부여해 놓고서는 한국이 패소하자, 혈세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국민 앞에 말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인가? 이 제도 도입을 찬성한 사람들은 한국이 항상 100%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나? 론스타와 엘리엇 패소로 충분하다. 외국인 국제중재특권 폐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양보할 수없는 독립국가로서 자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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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가 걸어온 길> 학력. 경력 요약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초대 통상위원장

중소기업벤처부 일본 수출규제 대책단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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