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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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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고성읍, 대가면 등 10개 사업지구 경계 확정

손서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7/07 [17:15]

[고성군]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고성읍, 대가면 등 10개 사업지구 경계 확정

손서희 기자 | 입력 : 2023/07/07 [17:15]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7월 7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서외3지구 외 9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조우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1,822필지, 667,904㎡에서 1,828필지, 664,768.8㎡로 경계를 확정하는 건과 경계 확정 예정 통지 후 접수된 의견제출 8건, 과년도 사업지구 이의신청 2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2022년 연말에 경계확정 예정 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성군의 토지 행정 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우래 판사(창원지법 통영지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도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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