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는 잊혀진 권리....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사업

-만 24세 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사업

김학영기자 | 기사입력 2023/04/25 [03:39]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는 잊혀진 권리....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사업

-만 24세 이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사업

김학영기자 | 입력 : 2023/04/25 [03:39]

▲ 사진=픽사베이    

 

[내외신문 =김학영 기자]불법적인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법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잊혀지길 바라는 개인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잊혀지길 바라는데 잊혀지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 되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된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에서 노출되는 개인 정보나 SNS 등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혀질 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잊혀지게 하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계기가 되며,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은 매우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인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 사진=자신도 몰래 유포된 영상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표현을 공유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는 정보의 복사, 저장, 전송이 매우 쉽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법적인 규제와 함께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된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https://www.privacy.go.kr/)’로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고,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하는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화면 갈무리  ©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분석하고 관련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한국미술기자협회 초대회장
서울신문 편집부 팀장
내외신문 선임기자
월간기후변화 선임기자
미술작가
  • 도배방지 이미지

잊혀질권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