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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체 부동산PF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

- 새마을금고 단독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방안 등 담은 자율협약
- 채권금고 간 신속한 협의를 도출하여 조기 정상화 유도
-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도 추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23:56]

새마을금고, 자체 부동산PF 대주단 자율협약 4월 중 시행

- 새마을금고 단독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방안 등 담은 자율협약
- 채권금고 간 신속한 협의를 도출하여 조기 정상화 유도
-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도 추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4/21 [23:56]

▲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전경(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업권과 발맞춰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운영협약가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주단 지원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과 연장,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채권재조정은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이해관계자(채권금고·시공사·시행사 등)의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은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하에 지원한다. 자율협의회 의결요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지속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에는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 부실이 발생하면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해 업무상 부담을 낮춰 준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검사·제재 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 간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전 금융권 PF 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추진하여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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