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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1 [10:23]

전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5/03/31 [10: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31일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투약?흡연자로 본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교사 등이 신고하는 경우 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경찰은 기간 내 자수자에 한해서는 불구속,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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