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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회소음!! 이제 알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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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회소음!! 이제 알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남휘 | 기사입력 2015/02/17 [18:05]

[기고]집회소음!! 이제 알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남휘 | 입력 : 2015/02/17 [18:05]


우리 주변에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이슈로 회합해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보통은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슈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집회현장에서는 과격 폭력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였으나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물리적?폭력적 부분은 준법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소음 부분만큼은 무분별하게 용인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이에 만성적 집회소음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의 시름을 덜고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소음 부분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4.10.22 시행)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또 다른 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개정된 내용 중 핵심은 집회소음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주거지역?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이 추가되어 환자 및 수험생의 평안을 위하였고 기타지역의 주간 야간기준이 75db, 65db 이하로 각 5db씩 인하되어 집회 개최자이외 불특정 다수인인국민들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 한 것 같다.

앞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회 당사자 또한 이런 법의 취지를 이해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서천경찰서 정보보안계 경사 박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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