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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조직가입 등 폭력 행사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17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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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조직가입 등 폭력 행사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1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02 [12:38]

강원경찰청, 조직가입 등 폭력 행사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1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6/02 [12: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이권 장악을 위해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조직 이탈자나 미가입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 협박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파’ 고문 김某(36)씨 등 조직원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릉시내 유흥가 이권 장악 등을 명목으로 지난 2004년 10월경 조직을 결성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이某씨(37세)씨에게 폭력배임을 과시, 93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3년 6월경까지 1,26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 13일 23:00경 ‘○○유흥주점’에서 보도방 운영과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동대장 박某씨(33세), 최某씨(33세) 등 조직원들은, 지난 2012년 7월 초순경 자신들의 조직 재건 및 세력 확장을 위해 신규 후배 조직원을 영입하기 위해 또래 중 운동을 하거나 싸움을 잘 하고, 체격이 좋은 후배들을 불러 놓고 협박해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10월경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 피해자 이모씨(31세)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결재는 나중에 해 줄 테니 옷을 달라”고 하여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배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후배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조직원 김某씨(33세)는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12년 8월과 2013년 9월경 한적한 펜션 등에서 “조직 생활을 잘 해보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등 1박 2일간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도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 지역 조직원들을 초대하여 밤새 술을 마시며 조직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등 폭력조직의 형태를 갖추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폭력조직 범죄의 상?하간 계층적 조직 특성과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진술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설득과 은밀한 수사로 대부분을 검거하는 한편,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폭력배들이 자리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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