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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 18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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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 1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7 [15:16]

강원경찰청, 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 1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07 [15: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광역수사대는, 자금과 건물을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B씨(50세) 등 유흥주점 운영자 A씨(26세)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자금책?관리 담당 및 유흥주점 운영자, 성매매 여종업원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B씨는, 시내 중심의 12층 건물에 다수의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점포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법인 설립을 제안 A씨를 영업권자로 지정하는 등 임대 계약 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담 K씨(여,54)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 남자 손님들에게 술과 유흥을 제공하고, 룸에서 바로 성매매를 하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B씨의 무인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CCTV를 설치, 출입자를 감시 하는 한편, 문방?실장?종업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SNS를 통해 영업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장소 제공, 성매매알선, 성매매 종사원 등 분업화?기업형 성매매 형태로 도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로 갈수록 음성화?노골화되는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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