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기동취재부] 카드사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소송에 참여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해당 카드사들이 1차유출 피해들을 상대로?자발적 보상 의지가 전혀 없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1억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해야지만 ‘승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들은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3사에서 모두 유출당한 100명을 선정하여 이번주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피해자들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권리를 전혀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