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온라인미디어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절반에 가까운 47.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58.0%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를 33.2%가 징역형,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범죄의 발생장소로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3.0%),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17.6%), 주택가·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었으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또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고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3.7%), 서비스·판매직(11.9%)이 뒤를 이었고 전문직도 2.6%로 집계됐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는 23.8%,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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