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현재 주택 매입 또는 전세 계약 예정자는 사전에 은행 등을 방문해 대출가능액 상담 등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을 세운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또?정부나 민간은행도 이러한 관행을 감안,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가능금액 상담 및 조회 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8일 뉴스 1이 보도한 “서민 두번 울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신청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있어 계약체결 후 막상 대출가능액이 적어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임차 예정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주택기금의 경우 6개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및 국민주택기금 전용 홈페이지(http://nhf.molit.go.kr) 및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조회시스템(http://www.hf.go.kr)을 방문하면 손쉽게 대출가능금액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주택기금 홈페이지 ‘주택전세 지원마법사’를 이용하면 대출절차, 예상대출금액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 정보도 조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유사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및 주택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전 반드시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하도록 권고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대출절차와 대출가능금액 조회방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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