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GCF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새누리당 황우여·이학재,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금년 중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GCF 이사국에 보낸 서신을 통해 지원법 발효 등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이사회 논의 가속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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