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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제헌절·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26 [07:50]

전병헌, 제헌절·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이승재 | 입력 : 2013/07/26 [07:50]


공휴일 겹칠 때 비공휴일 하루 공휴일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25일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겹칠 때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전체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는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가오는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제도도 신설된다.
전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이 제정된 것을 온 국민이 축하하고 헌법수호에 대한 다짐을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라며 "그동안 5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그 의미가 반감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어버이날 또한 공휴일로 지정토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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