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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서울외각 고속도로 등 대형트럭등 난폭운전 심각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7/26 [00:33]

중부, 서울외각 고속도로 등 대형트럭등 난폭운전 심각

윤의일 | 입력 : 2013/07/26 [00:33]


 

단속 순찰차량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 하소연…….

(수원=윤의일 기자) 안양시 우만동에 거주하는 ㄱ(33)씨는 최근 운전 중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고했다. 북수원IC에서 100km로 주행하다. 난폭하게 운전하는 트럭을 보고 십년감수했다고 말했다. 도로 교통법상 1차선은 추월 차선이고 2차선은 승용차 버스. 3차로 화물차 그 외에 특수차량이다.

하지만 트럭과 화물차량들이 1차선 2차선 3차선을 점령하다시피 운전을 하면서 추월을 하지 못하게 하듯이 운행을 해 화물차를 피해운전하다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지금도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또한 s씨는 지난 25일 “큰 차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운전을 하던 s씨의 차량에 튀어 유리가 파손된 적도 있다며 경찰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갑자기 확인되지 않는 물건이 운전하는 차량에 날아오면 쉽게 피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방어운전이 필수라지만 덮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물건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이대호기자) 지난 23일?수원시 권성동에?많은 비가내려 운전자들이 많은양의비가내려 운전을하는데 많은 사고위험이 가중되고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은 화물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경우 덮개와 끈 등의 도구를 이용해 결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는 차량에서 자칫 화물이나 물건 등이 낙하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2차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차량들이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화도로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별도의 결속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화물차량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결박하지 않거나 덮개만 살짝 덮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으며, 이런 화물차의 낙하물로 뒤따르던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훼손하거나 가리는 행위도 빈번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야간을 운전하는 화물차량들이 자신을 차량을 알린다며 강한반사경들을 부착해 뒤에서 운전하는 승용차들의 시야를 가린다며 ㅎ씨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량 차량으로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운행하고 있으나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시민 안전은 눈감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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