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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남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5 [07:20]

헤어지자는 내연남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25 [07:20]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1년간 내연관계로 사귀어 오던 중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미리 준비한 과도로 상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최 모씨(여,27세)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가정주부로서, 1년 전 손님과 웨이터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지난 2013년 7월 20일 23:00경 내연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200만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빈정거리며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에 격분, 미리 준비해간 과도를 꺼내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배 부위 “외상성 자상, 간 열상, 췌장 열상”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 상해정도가 중하나,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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