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장려금 편취 일당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4 [12:08]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장려금 편취 일당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24 [12:08]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200만원씩 받고 허위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6억2,240만원을 부정 수급토록 한 직업훈련원 원장과 탈북민 등 44명을 검거하여, 훈련원 원장 최 모씨(여,44세)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브로커 김 모씨(여,31세)를 포함한 조 모씨(33세) 등 탈북민 43명도 같은 법위반으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최 모씨(여,44세)는, 경산시 ○○동 소재에 모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브로커(알선책)인 김 모씨 등 3명과 공모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탈북민 142명을 모집, 1인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2억 1,020만원 상당을 받고, 허위로 간호조무사취득과정 수료증 등을 발급해 주어, 정부로부터 6억2,24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신청토록 하였으며,

 

피의자 조 모씨(33세) 등 40명은 학원 원장 최 모씨에게 대가를 주고, 실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도 허위수료증을 발급 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고용센타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통일부 산하)에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여 1억6,92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는 ‘탈북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에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관련법을 악용하여, 같은 탈북민 3명을 브로커로 고용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건당 약 20만원에서 55만원을 주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속칭 수료증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조씨 등 40명은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몇 십만원만 주면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수 백만원의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씨로부터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업훈련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장려금을 받지 못한 박 모씨(여,40세) 등 103명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입건 조치하였으며, 탈북민들에게 직장알선, 방문간호, 거주지 환경개선, 합동결혼식 등 각 종 지원과 세심한 배려로 이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한국 사회의 적응력을 높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