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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상습 차량털이) 특가법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4 [09:26]

교도소 출소 후 (상습 차량털이) 특가법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24 [09:26]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주차장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다가 택시내부에서 물품을 뒤지고 있던 피의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의자는 절도(상습 차량털이)범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2013년 6월경 출소,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로, 금일 7월 24일 00:30경 대전 OO동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모씨(27세)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8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한편, 같은날 01:35경 OO동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최 모씨(26세)의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날 0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최 모씨(67세)의 차량을 열고 들어가 현금 127,400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을 뒤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아파트 외곽 통행로를 차단, 수색하던 중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나오는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유 모씨(19세)는 금일 미수에 그친 범행 대상 차량이 무려 50여대나 되고, 출소 이후 심야 시간 대전 서구, 중구, 등을 돌아다니면서 수백대를 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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