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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38개 지구 3만6,222가구 신규 공급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23 [16:53]

LH, 전국 38개 지구 3만6,222가구 신규 공급

이승재 | 입력 : 2013/07/23 [16:5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하반기 전국 38개 지구에서 총 3만6,222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분양주택은 총 1만1,909가구이며, 국민임대 1만641가구, 영구임대 482가구 및 5·10년 공공임대 8,668가구, 분납임대 4,522가구 등 임대주택이 총 2만4,313가구 등 전체 물량의 67%를 차지한다.

특히 1989년~1993년 이후 20년 만에 영구임대주택이 서울강남, 서울서초, 군포당동2, 논산내동2 등에서 신규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55%인 1만9,827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은 1만6,395가구가 공급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혁신도시에서도 광주전남혁신도시 1,948가구를 포함 총 7,22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3 순위별로 청약해야 하며,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 가구 351만2,460원, 5인 이상 368만8,05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 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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