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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위해 강도미수 저지른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3 [11:16]

생활비 마련위해 강도미수 저지른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23 [11:16]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복면을 쓰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피의자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피의자 김 모씨는 생활비를 마련키 위해 강도짓을 결심하고 지난 2013년 6월 23일 13:3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복면을 쓰고 초인종을?눌러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최초 폭행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강간 또는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주변 탐문수사 중 현장에서 확보된 지문 6점에서 피의자를 특정,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범행시 착용한 상의와 복면을 압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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