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미경기자)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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