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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인서 최고 360%대 불법 고리 대부업자 등 17명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5/22 [23:29]

(사건사고) 용인서 최고 360%대 불법 고리 대부업자 등 17명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5/22 [23:29]


(경기=윤의일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 대표 P씨에게 접근하여 지난해인 4월부터∼3개월간 7,130만원을 빌려준 후 1억6,500만원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징수하고 추가로 2,400만원을 요구 (매일 0.9%, 연 328%)하는 등 고리대부업자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012년 2월29일 부터 2012년11월27일간 총 17회에 걸쳐 총 3억 4,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로 5억 ,5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억 9,40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법정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연 292∼365%의 고리이자를 징수한 불법대부업체 대표 한 모(34세, 남)씨 등 8개 업체 대표 등 17명을 검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경기 광명시 등 자신들의 주거지에 대부업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과 인천 등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개설한 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발행이 가능한 중소기업체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 피해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송금 받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며, 함께 적발된 나머지 7개 업체 대표 등도 전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망한 가족 명의 등 대포 통장과 고소인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주도면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본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기일이 되면 피의자들이 순차적으로 접근해 대출해 준 점을 중시하고, 피의자들 간에 상호 공모여부와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들 불법대부업체들로 부터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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