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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 1.4배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5 [04:53]

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 1.4배

이승재 | 입력 : 2013/05/15 [04:5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총 1만8450㎡의 서울시내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서울광장 면적(1만3207㎡)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월 19개소 28건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 입건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수목을 무단 벌채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 내에서 제한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 있어 면적 넓은 그린벨트 지역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내역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1만6106㎡) △물건적치 5건(1479㎡) △가설건축물 설치 12건(718㎡) △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118㎡) △무단 용도변경 1건(29㎡) △수목벌채 1건(201주)이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가 용이한데다 도시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무단 토지형질변경:그린벨트 내 임야나 전(밭)을 무단으로 성토·절토하거나 정지작업을 해 임도를 개설하거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적발됐다.

무단 가설물 설치:임야, 잡종지, 전 등에 철골, 샌드위치 판넬, 컨테이너 등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유아교육시설, 카센터영업, 사무실, 창고, 음식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불법 건축물 신·증축:잡종지나 전(밭)에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주방, 창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內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 하겠다”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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