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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지원에 나선다

-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할 예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21 [08:55]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지원에 나선다

-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할 예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21 [08:55]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분기마다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출시된 상품 가운데 선정하며 5월에 최초 우수사례를 발표합니다.

 

대상 상품은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이나 이익 나눔을 목적으로 새롭게 출시 예정인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장애우, 저소득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한정된다.

 

은행권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영세사업자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이다. 보험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등이 해당한다.

 

우수사례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신청한 후 내부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신고접수 전에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청하거나, 금감원 약관 수리 과정에서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는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 여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기존 상품과 차별성, 사회 취약계층 등에 미치는 경제적 기대효과, 불완전 판매·민원발생 등 판매관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종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심사단계에서 해당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등 리스크관리 방안을 징구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품출시 후에는 판매관리 현황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선정된 상품이 애초 금융회사의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달 28일까지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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