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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허위 위증 재산분할 청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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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허위 위증 재산분할 청구”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3 [07:20]

“전처 허위 위증 재산분할 청구”

이승재 | 입력 : 2013/05/03 [07:20]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위해 친분이 있는 주위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증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일 박모(65 세, 평택시 안중읍)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재혼한 전처 정모씨가 2010년 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판결 재산분할 과정에 본인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전처 정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한 증인들이 자필로 게재한 서류를 확인하면 동일필체로 일부 이모씨 등은 서명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

본지는이모씨 등을 상대로 취재결과, 증인으로 서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처 정모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화투를 치며 친분을 다져왔던 사람들로 대부분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혼소송과정에 제출한 내용 중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전처 정씨의 주장에 대해 지난 4월24일 녹취양해를 구하고 취재한 결과 “어머님을 모신적이 없다”는 정씨가 단호히 답변하고 나서, 증인들의 위증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재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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