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 씨(40대, 남)를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12,27, 21:50경 부산진구 소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씨(20대,여)와 자신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의 신고로 현장 출동하여 피의자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조사결과 피의자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머리카락 일부를 그을렸고, 피의자 A 씨는 목 등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A 씨 치료 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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