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부산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 추진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7:25]

부산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 추진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2/12/13 [17:25]

 

 부산경찰청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 위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은 ‘22128일부터~ ’236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업무방해 및 폭력, 갈취, 채용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은 22, 1213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각 협회장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부장을 추진단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와 일선 수사경찰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대한건설협회 등 부산광역시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들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 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 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

 

또한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 질서 신고센터나(1577-8221). 경찰 112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은 신고자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 엄정 사법처리 방침이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부산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 추진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