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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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제 사용한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단가는 유종에 상관없이 리터당 185원으로 농가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실제 사용량 42ℓ~1만4600ℓ로 초과 시에는 7만3000ℓ로 배정되고, 미만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최근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부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이라며 "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