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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지원금 22억원 편취한 훈련기관 2개소 대표자 등 18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29 [12:04]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지원금 22억원 편취한 훈련기관 2개소 대표자 등 18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1/29 [12:04]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육위탁업체와 부정하게 교육비를 거래하고 성적 등을 조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시키는 등 전국 1,114개 업체 훈련비 지원금 명목으로 2,535회에 걸쳐 약 22억 4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개소 대표자 J모씨(남, 44세) 등 18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교육위탁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피의자들이 대납해주거나, 사업주가 선입금한 교육비를 환불해준 뒤 정상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수법으로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교육관리시스템(LMS)에 ‘강제수료’, ‘자동진도’ 기능을 탑재하여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 등이 수료 가능한 값으로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억 4천만원에 달하는 1,114개 업체 부정수급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부정수급액을 환수(2배, 약 45억원)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 ‘본인인증제’ 도입과 교육비 부정거래 차단대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가 기금을 잠식하는 각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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