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의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불법 금융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 및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및 피해사례에는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로 처벌된다.
또한 작업대출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장 양도·양수의 경우도 양수한 자(불법업자)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거래의 경우 불법업자간 개인신용정보 매매 문제가, 소액결제 현금화는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 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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