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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대료 감면 등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적극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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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대료 감면 등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적극 지원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규모 따라 임대료 최대 80% 감면임대료 납부기한 유예 및 관리비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도 계속 추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10:18]

인천시, 임대료 감면 등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적극 지원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 규모 따라 임대료 최대 80% 감면임대료 납부기한 유예 및 관리비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도 계속 추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3/29 [10:18]
인천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한편,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기본 50%+피해규모에 따라 10~30% 추가)까지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해 감면해 주고 있다.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5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6월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료 뿐 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 공공부분 관리비로 11.8억 원 상당이다. 관리비 지원액은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1개소, 동인천 지하도상가 2개소,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미 설치를 마쳤고, 석바위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 달 중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는 올해 하반기 중 수변전 및 냉난방 설비를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의 자금 대출 후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며, 약 4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를 통해 오는 4~5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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