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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상반기 광양 무역항 불법행위 53건 적발

광양 무역항 내 항만법(불법어로 행위 등) 위반이 대다수 차지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11:49]

여수해경, 상반기 광양 무역항 불법행위 53건 적발

광양 무역항 내 항만법(불법어로 행위 등) 위반이 대다수 차지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7/09 [11:4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상반기 광양 무역항에서 항만법 등 기타법규를 위반하여 총 53건이 적발되었다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광양항은 무역항으로 산업 항만 중심에 입지가 우수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항만으로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이다.

이에 항만 내 원활한 선박 교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행위, 항계 내 선박 수리 등 항만 내 및 통항로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광양 무역항 단속현황을 보면 총 53건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법규별로는 항만법 위반 26(49%),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11%), 해사안전법 5(10%), 기타 법규위반 16(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만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항만 내 출 입항하는 대형선박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만 보전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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