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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금어기·금지체장 준수로 수산자원보호

금어기 준수, 어린 물고기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주세요!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11:35]

여수해경, 금어기·금지체장 준수로 수산자원보호

금어기 준수, 어린 물고기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주세요!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7/01 [11:35]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7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갈치 금어기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시기별·업종별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7월에 시행되는 금어기 어종은 갈치, 참조기, 해삼 등 10개의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가 시작된다.

수산관계법령에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금지어종을 정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물고기의 크기(무게)에 따른 금지체장도 정하고 있다.

특히 갈치 금어기간에는 근해채낚시 및 연안복합의 업종을 제외한 다른 어선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승선하여 갈치를 잡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하며,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18cm 이하의 어린 갈치는 포획이 금지된다.

여수해경은 관내 낚시어선 438척이 등록되어 있으며,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금어기 준수 홍보 등으로 불법조업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 비어업인, 낚시인은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시 금지어종 및 체장(크기)을 준수하고 기준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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