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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불법 바다낚시 및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15 [10:39]

평택해경, 불법 바다낚시 및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정해성 | 입력 : 2012/10/15 [10:39]


〈사진설명〉평택해경경비정이 단속활동을 벌이기 위해 순찰을 하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2012.9.10.)시행에 대한 홍보 강화키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가을철 바다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10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낚시 어선의 안전에 심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승선 정원 초과 △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등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지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현장 홍보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을 대체하여 새로 제정된 법으로서 낚시 통제 구역에 출입하여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 미끼를 함부로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바다 기상이 악화될 경위 해양경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낚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이 신설됐다.


해경은 불법 행위가 특히 주말 및 공휴일 이른 새벽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중점 배치 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10월 한달 간 관내 등록된 300여척의 낚시 어선을 타고 많은 낚시객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 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역에서는 4만 8천여명의 승객이 300여척의 낚시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즐겼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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