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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대출미끼로 서민을 울린 조직형 대출사기단 일당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08 [15:35]

당진경찰서, 대출미끼로 서민을 울린 조직형 대출사기단 일당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0/08 [15:35]


서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캐피탈” 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선 수수료를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총경 송정애)는, 이번 달, 2일 금융권 대출이 부결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유령회사인 “농협캐피탈” 이라고 속여 선 예치금을 송금하면 금융기관의 지점장 예외승인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금7,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일당 11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이들은 금년 7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2개월 간 피해자들이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부결된 명단(데이터베이스)을 입수한 뒤 “농협캐피탈입니다, 추석 전 자금필요하면 연락주세요, 12개월 1,000만원 사용, 월 58,000원 농협캐피탈 서민지원팀” 이라고 문자를 발송, 이를 믿은 서민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 S씨 등 26명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아 “금융권지점장의 예외승인을 받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금액의 30%를 선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4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7월 20일 부터 9월 21일까지 약 2개월가량 피해자 26명으로부터 도합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하였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약2개월가량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 10개, 대포통장 30개 분석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 및 은신처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려던 대출사기 인출책 B씨(남,32세)와 K씨(남,31세)를 검거하고, 총책 K씨(남,48세), 그리고 관리책 C씨(남,45세)와 연락책 L씨(남,31세)를 검거하는 한편, 대포통장 모집책 D씨(남,32세), 개설책 B씨(남,32세) 및 유인책(텔레마케터) Y씨(여,47세), K씨(여,39세), K씨(여,32세), Y씨(여,30세)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의 30%를 예치금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치금을 입금 받은 이후에는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와이브로 아이피 및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여 추적을 피하는 교묘함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명단(데이터베이스)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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