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55화] 그동안 법사위원회가 해왔던 못된 짓을 밝혀봅니다..법사위원회의 갑질들'등'자 한글자로 수백개 중소기업들 먹거리를 날리고 수만개 일자리 없앤 법사위
■ 이호연 ○ 국회가 여야 간의 첨예한 법사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 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 과거 국회 법사위가 월권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코로나 19사태를 맞자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 국회가 원구성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이 모든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미래통합당이 강력한 반발로 야야간에 정쟁이 시작됐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기 때문에 - 21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이런 주장에 맞서 -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은 야당 몫이었던 것이 관례이고, 17대 국회서부터 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 여당은 국회의장직을 관례처럼 맡아왔다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국회법 제37조를 보면, - 법사위의 소관업무에는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 법사위에서 '2차 심사'(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 체계·자구 심사란 법안의 위헌 여부, 타 법률과의 충돌 또는 용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야당은 법사위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 우리나라가 상하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각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법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검토보고와 심사보고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전문가들도 위헌 여부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 위헌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잡한 사안의 경우 헌법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 법사위가 상원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따라서, 야당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버리게 되면, 법사위가 '통법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월 13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체계·자구 심사권은 1951년 법 전문가가 부족했을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민주통합당은 과거 야당 법사위원장이 심사권을 남용해 쟁점 법안의 길목을 막은 사례를 들어 - 법사위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 법사위원장이 꼬투리를 잡아 상정을 기피하면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 과거 법사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돼 월권행위를 해서 시끄러웠던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 고명섭 ○ 20대 국회 회기 중인 작년 6월 - 미새통합당 소속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 그리고, 돌려보내지 못한 법안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운영하겠다는 주장도 제기했었습니다.
○ 이에 대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런 주장은 -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위법적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린 유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19대 국회에서 -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정을 거부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이 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 타결해 합의한 쟁점법안이었지만 박 위원장의 반대를 막아내지 못했었습니다.
○ 법사위 국회의원이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한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18대 국회에서는 재벌기업들의 로비로 법사위가 이용당한 사례를 직접 경험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시죠.
■ 이호연 ○ 18대 국회 회기 말인 2012년 2월 8일, -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법률 개정안의 요지는 - 대기업이 불공정한 로비를 통해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 하청 중소 IT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착취를 하는 문제가 있어 - 대기업들이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 사회자 ○ 제가 듣기로는, - 요즘 삼성SDS나 LG CNS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을 싹쓸이 하고 있고, - 하청을 받은 중소 IT기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당시 법안 개정 작업이 실패했나요
■ 이호연 ○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의 주장은 -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등’자를 포함시키자는 것이었고, - 이에 대해 산자위 법안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모두 ‘등’자를 삭제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 정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 산자위 법안소위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친 후에 ‘등’자를 삭제하기로 결의했고, - 해당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 그런데, 2012년 3월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웃지도 못할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 우윤근 당시 법사위원장이 - 상정된 22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 뜬금없이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이 ‘등’자를 포함시키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 이런 발언이 있자, 당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등’을 집어넣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 이러자, 우윤근 위원장은 ‘크게 정책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발언을 하면서, - 이두아 의원이 제안한 ‘등’자를 포함시키기로 법안을 수정 결의를 했고, - 이후 수정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구분 없이 모두, - 무려 2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을 거쳐 ‘등’자를 빼자고 결의한 내용이 - 한 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린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 재벌 기업들의 구린 내 나는 로비에 산자위 국회의원들 모두의 권위가 땅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먼저 정부가 대기업 참여 예외조항에 국방/안보/치안 등이란 단어를 추가하자는 주장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산자부는 재벌기업은 애국심이 있고, - 중소 IT 기업들은 애국심이 없어 국가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그리고,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장관이나 차관들이 대기업 편을 들고 있다는 점도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법안을 - 법사위가 ‘등’자를 추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체계 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 느닷없이 새누리당 이두아 의원이 ‘등’자를 넣자는 주장을 하자, -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홍성우 장관이 맞장구를 쳐 -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 - 분명 재벌들의 구린내 나는 로비에 놀아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 이런 월권행위에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힘들게 논의해 통과시킨 사안을 법사위가 완전히 묵살해 버린 것인데, - 산자위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법사위 국회의원 계급이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 계급보다 높은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 전형적인 봉숭아 학당 국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중소 IT기업에 근무하는 IT 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당시 IT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구로동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호연 ○ 당시 구로동 IT 단지 내 호프집에서는 IT 종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공무원들이나 - 재벌들의 로비를 받아 - 중소 IT기업의 경쟁력을 짓밟아 버린 대형사건이라며 - 여야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 법사위의 초법적인 입법 농단사건이라며 울분을 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만약 이런 현상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결국 ‘등’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재벌기업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셈인데, -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 이호연 ○ 산자부는 ‘등’자가 포함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자, - ‘등’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기 위해, - 국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행정입법을 대기업 편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정부나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웬만한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산자부에 대기업과 계약을 하기 위해 예외사업 심의를 요청합니다. - 산자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예외사업 심의를 하는데, 대체로 ‘등’자에 포함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 산업은행 시스템이나 국민연금관리 공단 프로젝트도 ‘국방/안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중소 IT기업들의 권익은 철저하게 유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 이것도 모자라, - 박근혜 정부시절 재벌기업들은 - 소프트웨어 수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 소프트웨어산업발전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 21대 국회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 위해 - 정쟁에 몰두하기 이전에 -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 혹시라도 떡고물을 기대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탐하는 것이라면, - 훗날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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