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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 방안 … 주택 취득세 50%추가감면·미분양 양도세 5년간 감면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9/10 [16:54]

부동산 활성화 방안 … 주택 취득세 50%추가감면·미분양 양도세 5년간 감면

안상규 | 입력 : 2012/09/10 [16:54]


올해 12월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가 추가 감면되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근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달 말이나 10월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추가감면이 시행되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은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국회 의결을 추진해 이달 말에서 10월초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 포인트 인하키로 하고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현재 LH 분양계약 미납시 1개월 9%, 1~3개월 11%, 3개월 초과 13%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8.5%, 10%, 12%로 각각 감면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10월초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지만 잔금 납부 또는 등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달여 동안 여유가 있어 지금 주택을 사더라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 취득세, 양도세 혜택과 함께 상승작용으로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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