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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신중히 검토해야"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9/10 [16:41]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신중히 검토해야"

안상규 | 입력 : 2012/09/10 [16:41]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사형제에 관한 견해를 묻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사형제의 존폐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 사형제 폐지 여부도 국민 여론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사형제가 위헌이라 생각하느냐는 무소속 서기호 의원의 질문에는 "현행 사형제는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장차는 종신형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형법 조문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오남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다만 해석과 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례의 위법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판결 이유를 보니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을 벗어나고 행정절차법상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취소한 듯하다"고 답한 뒤 "일반론적으로 보면 헌법 119조 2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권 한계 범위 내에서는 (입점)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점 제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는 "유신헌법은 내용상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권력 분립을 약화시키고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조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유신헌법 전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신문을 통해 5·16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역사적 평가는 사학자들이 장래에 하겠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는 현재 계속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2공화국의 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사적 동원에 따랐다는 점에서는 쿠데타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형사 법관 시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는 "성범죄에도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도 있다"며 "요 근래 성범죄가 흉포화된 상황이라 양형기준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제가 판결한 그때는 상황에 맞게 했다. 엄하게 처벌할 사람을 약하게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물리적 거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는 "신체를 한번 훼손하면 복구가 안 된다. 아무리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있다"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여러 수단을 통해 교화하고 치료했으면 좋겠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재판 소원'에 관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는 "어느 쪽에 서있다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재판 소원을 인정하면 사실상 4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법적 결단에 의해 정리돼야한다"고 답했다.

법관 재직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건도 하지 않았고 추후 위헌결정을 받은 건에 대한 신청도 기각했었다는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는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실제 재판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며 "헌법 가치와 이념을 개개 재판에 반영했다"고 응수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 후보 매수죄에 관한 견해를 묻는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사건이 걸려있다"며 "장차 이 사건을 맡게 되면 여러 각도에서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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