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관세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 120여명 적발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9/05 [16:27]

관세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 120여명 적발

안상규 | 입력 : 2012/09/05 [16:27]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7월23일~8월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가 우려되는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해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시행, 총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NHN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과 민·관합동으로 진행돼 판매자가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 교차 검증을 시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에서 1997년 출시한 향수 브랜드)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이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폐쇄조치를 시행했고 세부 판매내역 등을 추가로 검토, 대량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정품의 일반적 가격과 대비하여 50%이하의 저가로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등 유형의 물품 판매는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포탈업체, 오픈마켓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 온라인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위조상품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단속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