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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강동원…직장인 연간 휴가일수 50일법 발의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8/31 [15:06]

통진 강동원…직장인 연간 휴가일수 50일법 발의

안상규 | 입력 : 2012/08/31 [15:06]


직장인들의 휴가일수를 총 50일로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등이 이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해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반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적시됐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동원 의원은 "선진국처럼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소명될 휴가에 대한 보상조치도 해야 연차휴가 사용이 보다 장려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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