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현대미술관 불, MB 임기내 개관욕심 탓"…304억 이월 의혹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8/24 [13:33]

"현대미술관 불, MB 임기내 개관욕심 탓"…304억 이월 의혹

안상규 | 입력 : 2012/08/24 [13:3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대통령 임기 안에 준공하려고 무리하게 공사하느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사업비 수백억원을 올해로 이월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이 문화부의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치적 쌓기 하나로 계획수립을 발표하면서부터 임기 내 완공목표를 제시하며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서울관건립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304억원을 이월시켰다고 24일 결산심의에서 밝혔다.

총사업비 2565억원인 서울관 건립예산은 지난해 700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58.5%인 447억7700만 원만 집행됐다. 지난해 예산 중 41%에 달하는 304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3억5000여만원은 불용처리됐다.

강 의원은 "서울관 건립예산 304억원을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쌓기의 하나로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9년 1월15일 대통령이 '기무사 부지 국립현대미술관 조성'을 발표하자 같은날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은 2012년 내 준공 목표를 밝혔고, 임기 내 공사일정과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졌다.

기무사 터는 조선 시대 때 왕의 일가를 관리하던 관청인 종친부가 있던 자리다. 문화재 발굴조사 중이던 2010년 6월 종친부의 중심건물 주변에서 60여기의 문화재 유구가 발견됐다. 출토유물은 모두 211점이다.
'문화재보호법 제7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종친부 이전·복원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의 건축물은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조사는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연됐다. 유구 발굴로 문화재 심의 등의 절차가 늦어지게 됐으며 이에 따라 건축공사 계약이 지난해 12월23일 이뤄진 탓이다.

강 의원은 "2010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 때 건축부지에서 유구가 발견됐고, 문화재 인근 부지로 건축행위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게 돼 있었음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는 문화부가 문화재청의 발굴조사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화재참사도 현 정부의 무리한 준공일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관은 지난 13일 화재로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