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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김재연 자격 심사안 공동 발의 합의 사항 발표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8/21 [17:13]

여야, 이석기 김재연 자격 심사안 공동 발의 합의 사항 발표

안상규 | 입력 : 2012/08/21 [17:13]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21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 각 15인씩 서명해 공동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다"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앞으로 양당이 자격심사안을 발의하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두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 자격으로 출석시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직접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을 통해 하여금 소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의원은 해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해야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윤리특위는 강 의장에게 징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강 의장은 접수한 심사보고서를 즉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한다.

본회의는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두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제명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 찬성표를 던져야한다.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제명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 다른 종류의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윤리특위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이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를 없던 일로 하게 된다.

양당이 두 의원 자격심사를 하자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의 여지가 남아있는 탓에 민주당으로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사항 발표 직후 "이석기·김재연 의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과 일치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하고 절충해나가겠다"고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님을 시인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탈당·출당이나 당이 분당이 됐다든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런 입장을 양해해줬기에 합의가 됐다"고 통합진보당의 움직임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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