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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70호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범, 국가에 기증의사 밝혀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8/10 [13:34]

국보 70호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범, 국가에 기증의사 밝혀

안상규 | 입력 : 2012/08/10 [13:34]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 절도범 배모(49)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상주본을 공개해 국가에 기증할 의사를 비쳤다.

배씨는 9일 대구고법 제 1 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주본을 국가에 위탁한 뒤 추후 기부여부 방법을 두고 개인적으로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배씨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게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배씨는 "현재로서는 국가 기증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럴 수 있다"고 말했으며, 그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 밝혀지고 재판부가 자신의 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 주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8년 7월 경북 상주시내 한 골동품 가게에서 두 상자 분량의 고서적을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주인 조모(67)씨가 잠시 한 눈을 판사이 상주본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배씨는 당시 집수리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러나 한달 뒤 조씨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간 것을 알고 물품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벌여 3년여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배씨는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배씨는 조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배씨가 은닉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주본의 소유권자가 된 조씨는 올 5월 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국가에 기증하면서 "빨리 찾아내서 훼손을 막고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본은 1446년 간행됐으며 한글의 창제원리와 의미, 사용법 등을 한자로 기록한 30장 분량의 책이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배씨에 대해 1심의 양형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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