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업주와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한 피의자 김 모(42세)씨의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7월 28일 11시경 홍성군 홍성읍 소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변식당 6곳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죽여 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행패를 부린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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