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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사행성 불법게임장 공장 임대해 운영하다 덜미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5/10 [17:04]

충남경찰,사행성 불법게임장 공장 임대해 운영하다 덜미

안상규 | 입력 : 2012/05/10 [17:04]


400여㎡ 규모의 공장을 임대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지않은 불법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A(37)씨를 사행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공장건물을 임대해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뒤 불법 사행성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통해 인원을 모집한 뒤 지정된 차량을 이용, 게임장으로 이동했으며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차량과 건물내부에 짙은 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게임 참가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건물을 나갈 수 없도록 했으며 건물내부에 식당 등을 만들어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관내 불법게임장업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단속을 피해 도시외각에서 은밀히 영업하는 게임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한달 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개 업소를 단속, 업주 등 32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게임기 1085대와 현금 4500만원을 압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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