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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보도블럭 10계명 발표…“보도블록 공사 60년 관행 마침표”

김가희 | 기사입력 2012/04/26 [12:37]

박원순 시장, 보도블럭 10계명 발표…“보도블록 공사 60년 관행 마침표”

김가희 | 입력 : 2012/04/26 [12:37]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동절기인 연말 관행처럼 해온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깔리기 시작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왔던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보도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424명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시민불편 신고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단속 ▲납품물량 3% 남겨 파손블록 신속 교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다.

박 시장은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평소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이어서 보도블록에 대한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다”며 “동절기마다 보도블록이 파헤쳐지는 것에 시민들의 불편이 컸을 것으로 본다”면서 “보도블록이 즉 행정의 쇼윈도이다. 이런 것조차 잘 안된다면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왔다”며 보도블록 10계명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월부터 25개 자치구에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공사관계자에게 책임감과 동시에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보도공사 실명제는 보도포장 공사구간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5월부터 보도 공사 하자 발생 시 해당 건설업체와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한다. 이는 한번에 제대로 된 공사를 해 10년이 가도 끄덕없는 보도환경을 만든다는 서울시에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등을 본격 시행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임시보행로의 경우 과거에도 있었지만 안전펜스로 공사구간과 보행구간을 완벽하게 분리하지 않았고 부직포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부직포를 고무패드로 처리하게 하고 안전펜스를 촘촘하게 설치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없애고, 공사장 내 임시 보행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보도블록을 파손 했을 경우 그동안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앞으로는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 보도 환경은 시민의 의식이 좌우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시민 책임감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 차량진입시설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점용시설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해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블록을 파손한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보도 위 차량진출입로의 경우 차량에 의한 파손이 적은 재료와 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 이동 불편사항, 블록파손, 물고임, 위험물, 상습적 불법주정차 등 도보 이용 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신고를 하는 424명 규모의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그동안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이 발생하는 보도를 걸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만족과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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