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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된다...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5/02 [22:31]

계양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된다...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임영화 | 입력 : 2019/05/02 [22:31]

[내외신문= 임영화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8년 5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여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 계양구청사  사진= 계양구.제공

계양구는 지난달 30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였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납세자보호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화 기자 lyh84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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