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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조작 악성프로그램 판매해 2억원 챙긴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3/27 [10:00]

게임조작 악성프로그램 판매해 2억원 챙긴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3/27 [10: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게임조작 악성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불법 게임핵을 판매한 피의자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7월경부터 지난 해 9월경까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이용 약3,400명의 유저들에게 게임핵을 판매하여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부터 게임핵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시기에 돈이 부족해 게임핵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수사기관에게 발각되기 전까지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중국 판매책에게 구매한 게임핵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 수정하고 직접 동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에서 게임핵을 유통시킨 총책 및 중간 판매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집중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불법 프로그램 유통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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