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L클럽 유료 회원 혜택 일방적 변경으로 논란
기존 회원들에게 개별 통보 없이 혜택 축소, 롯데홈쇼핑의 약관 논란
가입비 인하와 함께 적립률 감소, 롯데홈쇼핑의 일방적 변경에 반발
소비자 "약관에 따라 마음대로 혜택 변경"… 롯데홈쇼핑의 불공정 행위 지적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8/31 [10:06]
롯데홈쇼핑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L클럽'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고객의 제보에 따르면, 이 고객은 2023년 12월 14일, 1년간 유효한 유료 서비스 L클럽에 30,000원을 지불하고 가입했다. 당시 제공된 혜택 중 하나는 사용 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4년 5월, 롯데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적립된 포인트가 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롯데홈쇼핑 측은 2024년 5월 1일부터 가입비를 9,900원으로 인하하면서 적립률도 1%에서 0.5%로 줄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고객은 기존에 30,000원을 지불한 회원들에게는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클레임을 제기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 측은 약관에 따라 회원 혜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약관 5조 1항에는 "회사는 연회비를 납입한 L.CLUB 회원에 대하여 회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 혜택은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보자는 이러한 약관이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이 개인에게 공지를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 전부였으며, 개별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3만 원을 지불한 기존 회원들은 혜택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이 얻은 부당한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보자는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이 시정되어 기존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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