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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선박 1척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3/06 [12:23]

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선박 1척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3/06 [12: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조업 허가구역 외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씨(61세, 남)는 5일 오후 2시경 부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B호(1.24톤, 안강망, 곰소선적, 승선원 3명)를 이용 허가 장소에서 약 7킬로미터(km) 떨어진 해상에서 실뱀장어 조업을 하던 중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또는 어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어업 허가 구역 외에서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법조업 단속으로 칠산 황금어장의 어족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며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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